[보도자료]원주시민의 자연 휴식공간 봉화산이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2006년 8월 18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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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20-950 원주시 봉산동 1184-5 전화) 033-731-7306 전송) 033-731-7388 담당: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귀 언론사의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원주시민의 자연 휴식공간 봉화산이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보존방안 시급 – 원주시는 하루가 다르게 팽창하고 있어 도심녹지 보존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절실합니다. 그중 봉화산은 원주시민이 가장 즐겨 찾는 도심 휴식공간으로써 최근 조성된 봉화산택지의 조성과정에서도 상당한 면적이 훼손되어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기도 했었으며 인근의 무실택지와 대명원 택지개발 계획이 종료될 경우 도심속의 녹지공간으로의 기능은 더욱 높아짐으로 적극적인 보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봉화산은 인근의 택지개발과 시청사의 입지로 인해 개발업자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무실동 417-25번지 일대”는 “럭키에셋”(강남구 역삼동 705-18 신도벤처타워 8층)이라는 기획부동산이 약 4000여평 이상의 부지를 매입하여 분할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5일에는 봉화산 택지로 인해 형성된 사면 중앙인 “단계동 산 55-2외 4필지”에 약 3000여평의 골프연습장(에이스골프연습장)을 건설하는 등 난개발에 의한 훼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주는 인구 30만을 넘어 50만 도시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봉화산과 같은 도심 녹지공간은 도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요한 곳으로 절실히 보존하고 가꾸어야할 대상임을 원주시도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에는 봉화산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이 최종확정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3000여평 이하의 소규모 개발행위는 현행 원주시의 규정으로는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의 확정 전이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지구나 지역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와 같은 관계규정의 정비과정으로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도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봉화산의 난개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붙임 : 관계법령 문 의: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019-370-0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