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애원 사태해결은 시설의 민주적 운영만이 해결책이다. -국가인원위원회 결정에 즈음하여- 상애원은 지난 2004년 3월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측에 의한 단체협약 불이행과 각종 부당노동행위, 부당대기발령, 부당해고, 관리자들의 폭언이 자행되고 급기야 입소자가 조합원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극심한 인권탄압과 노조탄압으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상애원의 파행적 운영이 김희찬 원장의 노동조합 탄압과 시설의 비민주적이며 독선적인 운영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기관의 여러 결정사항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 부당해고 인정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과, 원주지방노동사무소의 2차례에 거친 특별근로감독 실시로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송치된 결과가 그것이다. 또한 지난 9월 2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CCTV 설치와 운영, 조합원 2명에 대한 부당한 대기발령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김희찬원장이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CCTV 삭제편집과 관련하여 ‘편집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주장과 달리 ‘무한대로 재생, 복사, 편집, 전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파업복귀 이후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근무 시키는 것과 각종 행사에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하였다. 더불어 부당해고의 원인이 되었던 식품창고에 무기한 대기발령을 시킨 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한 노사간의 이해대립의 차원을 넘어 ‘노조활동에 대한 혐오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주시장에게 ‘피진정기관인 상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것은 CCTV 설치와 운용,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에 대하여 원주시장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주시장이 상애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맡은바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상애원은 100%로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다. 우리는 시설의 민주적 운영은 당연한 의무이며, 민주적 운영의 근간에는 기관의 구성원들이 우선적으로 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과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권고를 상애원사태의 본질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로 삼으며 원주시장은 철저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상애원 김희찬 원장은 국가기관의 결정 사항을 인정하고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상애원은 시설 내 설치되어 입소자 및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CC-TV를 즉각 철거하라. 하나.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한 차별대우(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부당노동행위 ․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원직복직 이행하라. 하나. 김희찬 원장은 독선적이며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상애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원주시장은 더 이상의 파행을 뒤로하고 상애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김희찬 원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10. 7. 상애원폭력사태 해결, 노조탄압 중단, 시설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무순) 민주노총 원주시협의회,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공공연맹, 상애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 원주녹색연합, 원주YMCA, 원주시민연대, 원주청년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원주지부,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