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2층 브리핑 룸에서 원주환경운동연합과 원주녹색연합 임원 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원주녹색연합 – 원주환경운동연합 공동기자회견문] 원주천 홍수예방에 효과없고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는 원주천 상류댐(신촌댐) 추진 즉각 중단하라 원주시가 원주천 상류인 신촌리에 홍수조절용 댐을 460억원을 들여서 건설한다고 한다. 이미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고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 15억원을 편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강후 국회의원은 자신의 선거공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역 언론에 홍보자료를 뿌려대고 있다. 우리는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원주시민을 속이고 있는 원주시와 이강후 국회의원에게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즉각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원주시가 검토하고 있는 댐 건설 재원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원주시가 검토하고 있는 댐 건설 재원은 높이 40m, 길이 240m, 저수용량 292만톤의 댐을 436억원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강원도민일보 기사(2012.9.10)에 따르면 높이 50m, 길이 170m, 저수용량 110만톤의 댐을 421억원의 비용으로 건설하겠다고 되어 있다. 어느 것이 진실인가? 둘째, 원주시가 제시한 댐 건설비용은 460억원이다. 그런데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댐 건설비용은 1,200억원이다. 원주시는 댐건설 추정비용에 대하여 근거를 밝혀라. 2004년 건설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가 작성한 섬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살펴보면 신촌천댐(높이 40m, 길이 240m, 저수용량 292만톤)의 건설비용을 1,2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B/C(비용편익분석) 또한 사업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1.0 이하로 검토되었다. 사업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똑같은 규모의 댐이 2004년에 비해 2012년 현재 1/3정도 밖에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원주천 댐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혀라. 셋째, 원주천 댐으로 원주천의 홍수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 결과를 밝혀라. 원주천 댐이 건설되는 신촌천은 원주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6개 지류(금대천, 가리파천, 신촌천, 화천, 입춘내천, 명륜천)들 가운데 작은 소하천의 하나이다. 우리는 신촌천 댐 건설로 원주천의 홍수예방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원주시는 6개 지류중의 하나에 불과한 신촌천에 댐을 건설해야 원주천의 홍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원주천의 2백년 주기의 홍수를 대비하여 이미 하천정비를 진행하고 있고 여름철의 폭우에 반복하여 발생하는 고수부지 주차차량 등의 재산피해는 하천내의 부지를 부적절하게 이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홍수피해와는 무관하다. 또한 이강후 국회의원은 원주시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원주천 댐이 건설되면 매년 홍수로 인해 발생되는 고질적인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입장을 얘기한 만큼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원주천(신촌) 댐의 하천유지용수 확보 또한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적으며 원주천의 건천화 원인이 콘크리트와 아스콘으로 도시를 포장한 것에 있는 만큼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는 원주천 댐 건설의 논란이 재점화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주민이주 및 피해보상, 지역의 기후변화 등과 더불어 원주천의 홍수예방의 효과가 매우 미미한 신촌천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설하려고 하는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원주시민에게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댐을 건설해야 좋다는 식의 논리와 중앙정부에 거짓된 자료를 제시하여 예산을 확보하려는 모습은 ‘혹세무민’의 전형이자 국토를 파괴하여 돈을 벌려는 토건지방정부의 모습이라고 단정한다. 우리는 원주천 댐 건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원주천 댐과 관련이 있는 [원주시 – 이강후 국회의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전문가, 환경단체]가 모여 논의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협의회가 검토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원주천 댐 건설에 대한 추진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2. 11. 7 원주환경운동연합 ․ 원주녹색연합 (담당 : 김경준팀장 _ 732-1102, 이승현 사무국장 _ 731-7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