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원주시는 도시생태지도(비오톱지도) 시행을 위한 조례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

2012년 10월 22일 | 공지사항

[성명서] 원주시는 도시생태지도(비오톱지도) 시행을 위한 조례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 원주시가 2007년부터 추진중인 도시생태지도(비오톱지도)가 원주시의회 일부의원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원주시 도시생태지도는 2007년부터 2012년 올해까지 6년동안 약 9억원 정도의 비용이 투자되어 원주시의 친환경적 도시관리를 위하여 추진되어 왔고, 2011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2,37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접수토지 전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등급 재조정을 마쳤다. 더군다나 개발이 어려운 비오톱 2등급 토지도 개발신청지 1,650㎡과 바닥면적 1천㎡이상인 경우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여부를 판단하고, 또한 1,650㎡이하인 경우에는 개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정하여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겠다는 것이 원주시의 입장인 만큼 조례 개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원주시의 수정입장은 도시생태지도(비오톱지도) 제정의 원래의 목적을 상실할 정도로 퇴보하였고, 이에 따라 시행의 의미가 축소되었다는 우려가 더욱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원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재조정된 결과를 민원주민들에게 재공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외부인들이 원주토지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말이 떠돈다” 는 근거없는 소문을 언급하면서 끈질기게 반대하고 있다. 도시생태지도(비오톱지도)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당연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랜 시간 철저히 조사해서 나온 연구결과와 그간의 많은 비용투자를 염두하지 않더라도 난개발로 치닫고 있는 원주시의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라도 도시생태지도(비오톱지도)는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도시생태지도(비오톱지도)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의 매매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과 원주시의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저해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한치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적법한 평가와 개발여부에 대한 민원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평가의 내용을 조정하면 될 일이다. 우리는 난개발로 치닫고 있는 원주시의 도시관리를 위해서, 향후 원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소수의 토지개발업자의 요구나 이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의 입장에 흔들리지 않고 원주시가 단호하게 도시생태지도의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도시생태지도 조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들과 비타협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12년 10월 16일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