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출입자 통제 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원주 시민사회단체 입장

2012년 6월 7일 | 공지사항

[원주시청 출입자 통제 규정안에 대한 의견서] 원주시청 출입자 통제 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원주 시민사회단체 입장 원주시가 지난 5월 18일 ‘원주시청 출입자 통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청 시설물 보호와 보안 등을 위해 출입자를 통제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규정을 제정하게 된 근본 이유는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 관계 공무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민원을 이유로 청사 내부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는 사례가 빈번하고 특히, 집기를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도 통제 규정안을 제정하게 된 하나의 이유”라고 답했다. 입법예고한 규정안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수준이하여서 원주시에 산다는 것 자체가 창피할 정도이다.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민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원주시는 통제에 앞서 반성부터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원주시와 극한 대립을 하는 대부분의 집단민원은 원주시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여산골프장의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이 시청에 들어가 집단으로 항의하는 이유는 원주시가 불·탈법을 저지르는 사업자 편을 두둔하기 때문이다. 시가 먼저 나서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확인하고 제대로 된 조치만 취했더라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사태는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먼저 원인을 제공해 놓고 이를 항의하려니 통제하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짓에 불과하다. 또한, 이는 “시는 항상 옳고 민원인은 그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제왕적 통치로 ‘공무원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원주 시민사회는 이와 같은 원주시의 몰상식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규정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규정안은 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 규정안의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규정안에 보면 ‘시설물 점거 등 업무방해가 예상되는 사람’은 출입시키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 이는 대다수 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이다. 시설물을 점거할지, 업무를 방해할지 사람의 얼굴만 보고 어떻게 판단한단 말인가? 궁예의 관심법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형사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무죄로 보는 게 우리나라 헌법에 담긴 내용이다. 여기에 비춰본다면 원주시 규정안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미리 구속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시청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 악(惡)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옳고 그름을 떠나 원주시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출입자 통제 규정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양양, 청주, 음성, 충북도청 네 곳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곳도 물품판매를 위한 출입 등 출입통제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군수가 출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을 갖고 있는 양양군을 제외하곤 원주처럼 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독소조항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다. 원주는 여기에 한술 더 떠 ‘청사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통제가 불가피한 경우’라는 조항까지 포함시켜 놓았다. 더구나 이 규정안이 제정되면 일반 주민은 시청을 출입하기 위해서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방문부서, 용무 등의 내용을 다 기록해야 한다. 이는 공과 사를 떠나 거의 ‘사찰’ 수준에 가까운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원이 싫으면 공무원을 그만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얼마 전 춘천시장이 장애인 재활 스포츠 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민원인들에게 “센터를 건립할 수 없으니 센터가 필요하면 센터가 있는 다른 자치단체로 이사 가라!”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홧김에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원 자체가 귀찮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결국 사과했지만, 민원이 귀찮으면 시장을 그만두면 된다. 원주시 공무원도 민원이 귀찮으면 공무원을 그만두면 된다. 왜 민주주의를 짓밟아가면서까지 왜 이러한 규정을 만들려 하는 것인가?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공무원들끼리 호의호식하려는 것인가? 우리나라 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원주시 공무원들은 지금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도 모자라 아예 주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저항은 화합의 적이 아니다. 비판과 저항은 화합의 적이 아니다. 원주시가 발전하려면 원주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를 차단하면 따라오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패이다. 공멸의 길인 것이다. 1976년 1월 23일 원동성당에서 발표된 ‘원주선언’에는 “역사적인 상황과 풍토에 따라 민주주의의 실제 운용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로 불리려면 근본이념과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파괴될 때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근본이념이란 국가권력의 절대성, 무오류성을 부인하고 견해와 이익의 다양성과 가치의 상대주의를 용납하며 국가권력을 민중의 자유에 대한 가상 적으로 규정하여 부단히 감시, 견제, 제한하는 비판정신을 장려하는 데 있다.”라고 돼 있다. 공무원은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민주주의 근본이념에 대해 성찰하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원주시는 출입통제 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조례도 아닌 규정을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생각도 들것이다. 하지만 이번 규정안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대한 댐도 작은 구멍 때문에 무너지고 만다. 이번 규정안이 제정되면 민주화의 성지 원주에서 민주주의가 죽는 것이다. 원주시는 규정안을 수정해 제정하려는 꼼수조차 부리지 말고 당장 규정안을 폐기시켜야 한다. 또한,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규정안 입법예고 자체가 대다수 주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원주시의회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범죄자로 모는 원주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원주 시민사회단체는 두 눈 똑바로 뜨고 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원주시는 당장 규정안 폐기와 사과의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나 성명서 등을 발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규정안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시민사회단체는 조례의 개폐청구 활용 등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는 단순한 규정의 폐지 요구가 아닌 시정전반에 관한 비판과 저항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원주시는 시청 출입자 통제 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원주시는 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원주시의회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원주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라! 2012년 6월 7일 통합진보당 원주시위원회(위원장 김은수),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지부장 이병수), 원주여성민우회(대표 정유선), 성공회 원주 나눔의집(대표 국충국), 원주녹색연합(대표 황도근), 원주시민연대(대표 권성중), 참교육학부모회 원주지부(지부장 윤금옥),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용섭), 원주한살림(이사장 이행은), 여산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규옥), 원주가톨릭농민회(회장 조성만), 원주청년회(회장 조영호), 진보신당원주시위원회(위원장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