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은 직무유기, 골프장 사업자는 법률위반, 산작약은 고사 직전

2011년 6월 21일 | 공지사항

원주지방환경청은 직무유기, 골프장 사업자는 법률위반, 산작약은 고사 직전 -산삼보다 귀하다는 산작약, 골프장 벌목과정에서 나무에 깔려 고사 위기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골프장에서는 휴지조각취급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멸종위기 2급 야생식물인 산작약의 훼손현장을 확인하였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벌목을 진행한 현장에서 지난 19일 총 4본의 산작약이 잘려나간 나무 밑에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벌목된 나무 밑에 깔린 산작약은 모두 4본, 그 외 주민과 전문가가 확인한 골프장 개발 대상지내의 산작약은 모두 8본으로 모두 12본이였다. 현장에서 확인한 4본외의 산작약이 추가로 훼손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홍천 구만리 골프장 개발지는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된 산작약의 보호방안에 대해 2009년 국정감사 지적과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끊임없이 요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방안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누락된 산작약, 보호방안 강구 약속은 어디로 갔나. 산작약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식물로, 높이는 40~50cm 정도. 뿌리와 줄기가 보통 붉은빛. 잎은 줄기의 위쪽에서 작은잎이 3개씩 2번 3갈래져 어긋나게 붙어 자란다. 꽃은 5~6월에 줄기의 끝에 달리고, 빛깔은 보통 분홍색이지만 드물게 붉은빛이나 흰빛을 띠기도 하는 식물이다. 현재 분포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개체수가 매우 적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보호의 노력이 절실한 종이다. 법적보호종이며, 산삼보다 귀하다는 산작약은 사업자가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되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자체 전문가 조사에서 서식이 확인되었고 2009년 국정감사 당시에는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실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된 산작약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 서식을 확인하고 보호방안을 강구 조치를 하여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민속식물연구소의 송홍석 박사의 의견서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지의 면적에서 10개체 이상의 산작약 확인은, 산작약의 특성상 출현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한다. 게다가 그늘에 생육하는 특성상, 이식할 경우 생육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것은 물론 생육지의 나무숲을 훼손할 경우에는 고사할 우려가 매우 높은종이라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벌목과정에서 산작약이 나무에 깔려 고사될 위기에 처한 것을 바로 지난 20일 녹색연합과 지역주민에 의해 확인되었다. 골프장 개발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산작약이 훼손된 상황이 발생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원주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골프장 개발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협의내용을 이행해야하는 골프장 사업자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무법천지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산작약 훼손 건은 골프장 사업자가 야생동식물보호법 14조에 해당하는 멸종위기 훼손 및 고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부실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논란, 이제 정말 끝내야 할 때 강원도 내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부실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논란이 정말이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실 생태계 조사 논란이 정도를 넘어서자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도내 골프장 예정지역에 대해 생태계 공동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천군 구만리는 이 대상지역중 한 곳이다. 골프장 개발사업자가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상에서 누락된 담비(멸종위기종 2급), 둑중개(멸종위기종 2급)이 추가로 서식이 확인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스스로 생태계 공동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만리 지역에서 골프장 개발을 위한 벌목작업이 진행되어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것은 원주지방환경청이 더 이상 강원도내 골프장 개발과정에서 부실한 생태계 조사로 인한 논란을 끝내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멸종위기 2급 산작약에 대해 보호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는 사업자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벌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작약이 훼손된 것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주지방청장은 환경영향법에 따라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사업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성실하게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가감없이 골프장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 관련 사진은 웹하드 ID greeku PW 8500 ‘산작약’ 폴더에 있습니다. * 문의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 010-2370-0586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배보람 011-9784-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