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자료]강릉 CC 특혜의혹 언론보도에 대한 거짓말투성 환경부의 해명자료

2011년 4월 28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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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릉 CC 특혜의혹 언론보도에 대한 거짓말투성 환경부의 해명자료 – 강릉 구정리 강릉CC 토지적성평가서 규정 위반, 조작에 대한 성실한 환경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2011년 4월 25일 녹색연합은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에 진행되고 있는 강릉CC의 토지적성평가 과정에서 특혜의혹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KBS와 경향신문이 지난 4월 25일과 26일 보도하였다. 보도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4월 26일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원주청의 해명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일원에 추진중인 골프장은 강릉 C.C이며, 동 지역의 생태자연도는 3등급과 2등급지역으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67호, ’07. 4.11)된 지역임 ”이라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해명에 대하여, – 골프장 등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대상지의 녹지자연도와 생태자연도를 재조사 하게 되어 있다. 강릉CC 개발 사업자가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통해 조사한 결과,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은 표준지 39곳 중 7곳으로 조사되었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분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하지만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이규송 교수의 분석 결과(사업자가 작성한 조사야장에 근거해)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은 39곳 중 20곳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도 39곳 중 20곳으로 확인되었다.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시 강릉시에 제출된 자료에 포함된 토지적성평가서의 임상도는 ‘87년에 작성된 임상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04년 환경부에서 고시한 자연환경현황도의 임상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 이라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해명에 대하여 – 04년 환경부가 고시한 자연환경현황도의 임상도는 산림청이 86~87년 작성한 3차 임상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GIS 담당자 김모 연구원(032-560-7541)에게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따라서 환경부가 얘기 하는 04년 환경부에서 고시한 자연환경현황도는 1996년에 산림청이 제작한 산림청 4차 임상도 보다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로, 토지적성평가서 작성시 가장 최신 자료를 써야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3. “04년도에 업데이트한 생태자연도(자연환경현황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의․회신한 결과에 따라 동 자료 사용”이라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주장에 대하여 – 강릉시는 검증 기관인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 04년에 업데이트한 생태자연도(자연환경현황도)사용에 대한 적합성 유무 질의하거나 회신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04년에 업데이트한 생태자연도는 인터넷 GIS로 구축된 지도로, 이 지도를 업데이트 하기위해 사용한 기초자료는 86년부터 92년까지 산림청의 임상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는 86년에서 92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2004년에 업데이트 한 것이다. – LH공사가 토지적성평가 1차 검증의견에서 밝힌 공식 입장은 “최신자료인 산림청의 4차임상도(1997년 조사)를 사용할 것을 권장” 한다 이다. 따라서 02년에 업데이트한 생태자연도(자연환경현황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주장은 거짓이다. 4.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에 따라 전문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자연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최대한 원형보존토록 하는 등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으며” 라는 원주지방청의 의견에 대하여 – 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는 원주지방환경청이 강릉CC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릉대 이규송 교수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면담, 항의 방문 등 수차례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분포를 주장하며 공동 재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는 재검토를 하지 않았고 다음 단계인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국립환경과학원 현지 조사 등을 운운하며 재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원주지방청은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부터 재검토를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개발대상지역의 생태환경이 양호한 것이 확인 되면 개발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개발이 전제가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주청의 태도는 개발사업자의 두손 두발을 들어 개발이 가능하게 하려는 행동이다. 강릉CC 인허가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 보고서와 엉터리 인허가 문제가 끊임 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사업자가 골프장 개발을 위해 작성한 보고서를 꼼꼼히 뜯어보고 예정지가 골프장 건설에 타당한 지역인지 검토해야하는 역할을 가진 원주지방환경청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는커녕,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까지 들먹이며 사업자 편을 들어주고 있다. 반복되는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진행한 환경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첨부: 4월 25일 경향신문 보도된 강릉 구정면 골프장‘특혜의혹’에 대한 환경부 해명보도자료 * 문의: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배보람 011 – 9784- 4938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 이승현 010- 2370- 0586 2011년 4 월 29일 녹 색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