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춘천지방법원 (주)원하레져 원고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6일) 오전 10시에 춘천지방법원 민사소송재판에서는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주)원하레져(대표 최영숙)측이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주민 9명을 상대로 업부방해로 인한 11억 9천 8백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원고기각 결정을 내린것이다. 이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8월 28일 ~ 30일, 9월 7일등에 걸쳐 사업자측이 골프장 사업부지에 대한 지질지형조사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구만리 주민들이 골프장 일방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주)원하레져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만리 주민 9명에 대해 총 11억 9천 8백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구만리 주민들은 배상액도 문제지만 (주)원하레져측의 뻔뻔한 태도에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지금까지 참아왔다.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측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수 도 있는 문제를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주민들을 압박하려는 태도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1,000만원씩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구만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강원도 골프장 범대위도 그동안 여러차례 경고를 했었다. 돈으로 모든걸 해결하려고 했던 (주)원하레져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성하길 바라며, 향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같은 시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원주 신림면 구학리 주민들에게 대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선고에서는 명예훼손은 무죄, 업무방해혐의는 인정하여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사건 역시 원주여산 CC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이번 결정은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골프장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는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마을주민들을 회유하는데 급급한 설명회임은 골프장이 추진되고 있는 모든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강원도 골프장 범대위는 골프장 사업자측이 무리한 소송을 통해 주민들을 전과자로 만들어 버리는등의 행태에 대해 다시한번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강원도 골프장 범대위는 홍천군과 원주시에서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합의들이 체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원주시가 중재하여 주민대책위와 사업자측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산림조사 표준지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합의했으며, 홍천군또한 주민대책위와 군이 공동으로 산림조사 표준지 샘플링 현지확인조사를 합의하여 실무협의중에 있다. 지금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골프장 인허가 과정이 주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사업자측의 무리한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범대위는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과정이 주민동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범대위는 좌시하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1년 2월 16일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류팔무 최정환 반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