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죽이기에서 한미FTA까지…올 해는 환경재앙의 해 한국환경회의, 2010년 환경 10대 뉴스 선정 한국환경회의는 2010년 한 해 동안 일어난 환경 관련 사안들을 모아 ‘환경 10대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은 환경 현안 중 가장 파괴적인 사업임에도 거침없이 진행됐다.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해야할 국회 및 법원마저도 국민 다수의 염원을 저버리고, 오히려 정부의 조직적 환경파괴를 거드는 역할을 도맡았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토론되고 제기되어야 할 각종 환경 현안은 ‘뉴스 대접’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환경파괴를 감시해야 할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개발에 앞장서고, 산림청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불법 산지전용, 부실·허위 입목축적조사를 방관하는 등 정부 각 부처는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까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차에 대해 자동차 환경기준을 완화시켜 우리 정부가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외면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태안의 유류유출 사고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기름때는 제거되지 않았고, 새만금 갯벌 파괴이후 조력발전소 건설을 구실로, 가로림만과 인천만, 강화도서 지역의 갯벌을 대규모로 파괴할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어, 2010년은 그야말로 환경 재앙의 해로 기록될 만하다. 1. 4대강 공사 강행, 예산안 날치기 통과 2.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 3. 홍익재단 공사 강행 ‘성미산의 수난’ 4. ‘톱질’에 맞선 수백마리 백로들의 힘겨운 사투 5. 서해 조력발전소 건설 ‘생태계 파괴’ 우려 6. 아스팔트 공원·시멘트 川 ‘광화문 물바다’ 불렀다 7.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완화 8. 삼림파괴에 주민생존권 말살, 골프장 건설에 전국 공동 대응 9. 3년 지났지만…태안·서해섬 기름때 여전 10. 나고야 의정서 및 칸툰 합의 1. 4대강 공사 강행, 예산 및 법안 날치기 통과 40여 일 간의 이포보, 함안보 농성, 문수스님 소신공양,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공사를 강행했다. 국회는 9조 3000억 여 원의 4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그 과정에서 국토의 10% 이상을 난개발 할 친수구역특별법 등도 날치기 통과됐다. 또한 법원은 한강, 낙동강 등 4대강사업반대국민소송단의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까지 내렸다. 4대강 공사 강행은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공사에 대한 사회적 미합의 및 공사 진행 과정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압적 사업 추진, 4대강 공사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방송통제 등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라 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공한다는 입장이나, 4대강범대위 등은 이 공사의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보(댐) 시설물 해체를 통한 4대강의 복원 운동 및 추진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론까지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 허울뿐인 국립공원, 계속되는 케이블카 논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길이 제한을 2㎞ 이내에서 5㎞ 이내로 완화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10월 1일 시행되면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이 본격화됐다. 강원 양양군, 전남 구례군 등 전국 13개 지자체가 설악산·지리산 등 8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준비 중이다. 환경부는 10월 말 내륙·해상 국립공원 각 1곳 이상의 케이블카를 우선 허용한다는 내용의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방침’을 발표한 상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해 북한산 인수봉 1인 시위, 설악산 오체투지 시위 등을 진행해 왔다. 현재 정부의 발표대로 국토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라는 국립공원마저 케이블카가 만들어진다면, 거의 모든 지자체 및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건설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상황에 환경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일종의 비극적 희극이라 하겠다. 3. 홍익재단 공사 강행 ‘성미산의 수난’ 2001년 서울시가 산 중턱에 배수지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생태환경 파괴’ 논란이 일었던 성미산이 또 다시 수난을 겪고 있다. 홍익재단이 홍익초·중·고를 이곳에 이전해 짓겠다며 산을 깎아내고 있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과거에도 2년 넘게 텐트를 치고 막아섰던 악몽이 있다. 그렇게 지켜낸 숲과 쉼터가 9년 만에 다시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 여름 천막에서 숙식을 하며 온몸으로 저항하였고, 마포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이후 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사례 감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성미산의 수산은 지역 공동체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다. 4대강 공사 등 주요한 현안 이외에도 각 지역 공동체마다 지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대기업 자본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는 각종 파괴적 현안은 소외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에 의한 지역 의사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갈수록 사라지는 도심 녹지대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보전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4. ‘톱질’에 맞선 수백마리 백로들의 힘겨운 사투 지난 7월 12일과 13일 경기도 고양시. 수년전부터 1000여 마리 백로들이 모여들어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우며 여름을 나는 곳에서 150여 마리의 백로가 죽었다. 사유지 개발이란 미명하에 소유주인 건설사 측이 관할 지자체 등과 일체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무차별 벌목을 진행하면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다. ‘고양시 백로를 지키기 위한 대책위원회’는 13일부터 현장에서 백로 구조작업에 이어, 먹이를 공급하는 등의 보호활동을 펼쳤다. 이후 대책위는 실효성 없는 <야생동물보호법> 개정과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룰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이어갔다. 이 사안은 경제적 제일주의를 내세운 자본의 개발주의로 인해 위기에 처한 자연생태의 현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해당 지역에 대한 세밀한 자연생태조사도 무시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내 땅이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개발주의 시대의 발상이 벌인 참극이라 하겠다. 서울 성미산의 사례와 고양 백로 떼 사례는 자본의 공세적 대응으로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지역 공동체와 자연생태)들의 현주소를 방증하는 사례라 하겠다. 5. 서해 조력발전소 건설 ‘생태계 파괴’ 우려 서해 앞바다가 조력을 이용한 대규모 발전소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사업자인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올 연말 완공을 앞둔 가운데,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이 충남 서산과 태안을 잇는 ‘가로림만 조력’, 인천 석모도 일대 ‘강화 조력’, 인천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인천만 조력’ 등 추가로 세 곳의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갯벌 파괴 등 해양 생태계와 어민 생계 터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해양 생태계 파괴가 급격히 진행됐던 시화호와 새만금 건설 사례를 들어 “아무리 재생가능한 에너지라 해도 대규모 발전시설 건립은 환경파괴와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해 조역발전소 건설은 새만금 이후 대규모 간척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던 정부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재생가능에너지를 시민의 참여 속에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보다는 대규모시설 위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 사례이다. 6. 아스팔트 공원·시멘트 川 ‘광화문 물바다’ 불렀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9월 21일, 서울에는 259.5㎜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광화문 일대는 하수관에 빗물이 역류, 도로로 넘쳤다. 자동차들이 속절없이 잠겼다. 청계천 산책로도 물이 차올라 출입이 금지됐다. 청진 2~3지구 문화재 발굴 현장까지도 완전히 물에 잠겼다. 서울시는 이 같은 광화문 물난리에 대해 천재(天災)임을 강조했으나, 환경단체를 비롯 전문가들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위주의 도시개발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광화문 물바다 사태를 통해 정부의 4대강 공사가 도마에 올랐다. 4대강 본류보다 지천, 도심지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정비가 우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광화문 물바다 사태는 잘못된 한국 사회의 하천 관리 및 재해관리 시스템을 증명하는 사태이다. 7.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완화 12월 5일, 한미 양국은 한미 FTA 추가협상을 통해 ‘양국의 자동차(승용차, 전기차, 화물차)에 대한 관세 철폐기한 조정’, ‘기존 6,500대에서 25,000대로 미국 안전기준 인정 대상 차량 확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이산화탄소 140g/km이하, 연비 17km/L이상이라는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기준을 미국차에 대해 19% 완화’, ‘자동차 부문 세이프가드 적용’, ‘향후 CO2 및 연비에 기반한 자동차세제 적용시 미국과의 협의 진행’ 등을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미국차에 대해 자동차 환경기준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우리정부가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외면한 채 사실상 미국차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8. 삼림파괴에 주민생존권 말살, 골프장 건설에 전국 공동 대응 삼림파괴와 생태계 단절, 홍수방지 기능의 상실과 물부족, 농약과 제초제 사용에 따른 수질 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파괴를 수반한 골프장은 명백한 영리시설임에도 공공체육시설로 분류되어 농업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 심지어 토지 강제수용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골프장 건설에 골몰하고 있고, 산림청은 불법 산지전용, 부실·허위 입목축적조사를 방관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이에 골프장 피해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공동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펼쳤다.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까지 골프장 막개발에 나서는 것은 정부 및 지자체들이 소수 특권층과 일부 개발업자들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9. 3년 지났지만…태안·서해섬 기름때 여전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부딪쳐 1만2547㎘의 기름이 쏟아진 지 3년이 지났다. 기름은 한 달만인 이듬해 1월6일 제주도 조천읍 해안까지 떠내려가고, 당시 자원봉사자 130만명이 기름을 제거했지만 아직 태안군 해안가에선 최대 1㎝의 두꺼운 기름층이 발견되고 전남 신안군의 기름때도 씻겨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은 이원면 만대리 등 일부 북쪽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름이 발견됐다. 천연기념물 413호인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구를 비롯해 이원·소원·근흥·남면, 안면읍 해안가와 서산시 가로림만에서도 ‘간헐적’(조사 면적의 1~10%가 기름이 낀 상태)으로 기름이 분포했다. 태안의 아픔은 지속되고 있다. 직접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전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보냈음에도 보상 문제를 비롯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은 정부 및 사고 당사자인 삼성 측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0. 나고야 의정서 및 칸툰 합의 올해 10월 일본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및 12월 멕시코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는 ‘나고야 의정서’와 ‘칸툰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나고야 의정서는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 193개 당사국 18000여명 참가자들이 모여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10)에서 의결한 것으로, 유전자원의 이용과 그 이용에서 나오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가능하도록 한 결정을 담았다. 그리고 멕시코 칸쿤에서 12월 11일 폐막된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는 3년 만에 ‘칸쿤합의’라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칸툰 합의는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매년 1천억달러를 모금해 후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녹색기후기금’ 조성키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칸쿤합의는 2012년 말 만료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과는 거리가 멀어, 교토의정서 이후 체제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는 내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차기 총회로 또다시 미뤄졌다. 당장의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지구의 공멸을 서둘러 막지 못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며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할 뿐이다.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 수준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면, 각국에서 의미 있는 실천을 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방법만 남았다. 2010년 12월 28일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김인경 박영신 도법스님 원제무 정병준 * 문의 : 김동언 연구원 (010-2526-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