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앞 천막농성

2010년 6월 29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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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원주지방환경청은 생태계 공동조사 즉각 이행하라. – 공동조사 이행 합의 일방 파기 사업자 편들기 규탄,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산 47-4번지 일대 18홀 규모로 추진되는 여산골프장은 원주시민들에게 낯설지 않은 개발 사업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골프장 개발 대상지 내 23.4% 시유지 매각 특혜 의혹, 산림조사서 부실 작성 등 각종 의혹과 부실로 점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생태․환경 분야 부실 조사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부실 작성,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보고서 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부실 작성 등 수차례 행정 절차에서 매번 문제점이 확인된 대표적인 현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산 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의 항의는 빗발쳤고 급기야, 200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가 2008년 8월부터 요구한 생태계 공동조사를 수용하며 협조 공문을 원주시와 개발 사업자, 주민대책위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2월부터는 원주시 주도로 주민대책위, 개발 사업자, 원주지방환경청 등이 참여한 4차에 걸친 공동조사 실무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갑작스럽게 사업자가 공동조사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주민대책위는 원주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을 수차례 방문해 공동조사를 가능케 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7일 원주지방환경청이 자신들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전 공동조사 협조 요청’공문도 무시한 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접수하고 협의 절차에 착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주민대책위는 수차례 원주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해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본안 협의절차를 중단하고 기존 진행되었던 생태계 공동조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원주지방환경청의 답변은 “개발 사업자도 민원인이다. 민원인이 접수한 문서를 접수시킬 수밖에 없다”는 괴이한 변명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척동자도 웃고 갈 일입니다. 환경 행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업무 처리가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 원주지방환경청의 행보는 단연코 사업자 편들기로 판단됩니다. 전 원주지방환경청장의 면담과 약속으로 시행된 자신들의 공식 문서 까지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시키는 이들의 행보를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원주 지역의 모든 양심 있는 개인과 단체의 연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주)여산레져의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원주지방환청은 자연․생태․환경 분야 공동조사를 즉각 이행케 하라. 하나. 원주시민과 해당 지역 주민을 우롱한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공개 사과하라. 2010년 6월 29일 원주여산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