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산골프장 관련 시민정책토론청구

2010년 4월 29일 | 공지사항

▲ 원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시민공대위 참가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원주시가 주민이 요구하는 여산골프장 관련 시민정책토론청구에 당당히 응해 모든 의혹과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산골프장 반대 원주시민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 최정환, 유광수, 김성선, 이하 시민공대위)는 오늘(4월 29일) 원주시에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하려 합니다. 시정정책토론을 청구는 지난해 10월 1일 제정된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시정정책토론청구)를 근거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책토론 청구입니다. 조례에는 주민은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시가 주체가 돼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원주시가 조례제정 후 조례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시행규칙 등을 만들지 놓지 않아 시민공대위에서는 국민감사청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등의 절차를 준용해 정책토론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시민공대위는 조례를 근거로 지난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여산골프장 조성 관련 시정정책토론 청구 요지’를 첨부해 시민공대위 3명의 상임대표 명의로 주민들로부터 연서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연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민공대위에서는 연서를 받는 과정을 통해 주민이 환경 파괴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분개하고 반대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시정정책토론 청구 제목은 ‘여산 골프장 예정지 시유지 매각 타당성 검토 및 각종 인·허가 타당성 검토’이며 세부 토론청구사항은 ▶여산 골프장 부지에 포함된 23.4%의 시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 ▶부실논란을 빚고 있는 (사전)환경영향평가와 입목축적 조사 타당여부와 해결방안 ▶지하수 부족사태 등 재해영향평가 결과 타당성 검토 및 해결방안입니다. 시민공대위가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하게 된 동기는 각종 부실 또는 허위, 우려 논란에 휩싸여 있는 여산골프장 조성 문제를 공론화해 정확히 따져보고 이를 근거로 여산 골프장 조성 문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에는 시정정책토론 청구 대상을 ‘시가 주체가 돼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시가 이를 근거로 정책토론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토론청구서에 쓴 바와 같이 여산골프장 예정부지에 포함된 23.4%에 달하는 시유지를 원주시가 매각하지 않으면 골프장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유지 매각의 주체가 시일뿐 만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주체), 시유지 매각을 통한 골프장 조성은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시유지 매각 타당성을 토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08년 5월 27일 원주(신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을 채택하면서 “자연환경의 최소화 건, 주변지구 관광관련 시설 입지 건, 사업지구 내 주변지역 상하수도 및 교통개선의 건,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처리 건, 주민소득 창출의 건 등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심도 있는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후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토론회를 개최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원주시는 입목축적 조사 허위 논란이 일자 일방적으로 허위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을 시켜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채, 다른 곳을 지정해 입목축적조사를 하고 산지전용허가의 근거가 된 입목축적 조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공대위가 업체를 비호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원주시는 4월 23일 시민공대위로 공문을 보내 ‘입목축적 조사 협의체’를 구성해 입목축적 조사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전향적인 자세 변화로 판단할 수 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산지전용 허가의 근거가 된 2007년도 산림조사서를 검증하자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본질을 또 빗겨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공대위는 입목축적 조사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원주시의 일방적인 제안을 거부합니다. 홍천군 구만리 모 골프장 사업 입목 축적조사 협의체 운영 결과 주민 36명이 산림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입목축적조사 협의체 운영에 항의하는 주민을 산림청이 고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협의체 운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조사협의체가 아니더라도 허가의 근거가 된 입목축적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힐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원주시에 요구합니다. 이제 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통해 주민을 기만하지 말고 시민공대위가 요청한 정책토론 청구에 당당히 응해 모든 문제와 의혹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또한, (주)여산레저 측도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등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토론회에 참가해 회사 측 입장을 밝히길 촉구합니다. 이번 정책토론 청구는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는 주민 참여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만큼 정책토론 청구에 대한 원주시의 대응은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주시의 양심을 보여주십시오. 원주시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시민공대위뿐만 아니라 골프장 문제 해결을 원하는 수많은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정책토론회에 응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29일 여산골프장 반대 원주 시민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원주성공회나눔의집,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민주노동당원주시위원회, 21세기정책연구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청년회, 민주노총원주시지부, 원주한살림, 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 원주YMCA, 여산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원주 민예총, 참교육학부모회원주지부, 진보신당원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