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골프장 사업자 비호 중단하라!!

2010년 4월 16일 | 공지사항

[논평] 원주시는 (주)여산레저 비호를 중단하고 잘못된 산림조사 결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라! 1. 2010년 4월 9일 여산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와 여산골프장 반대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공대위)는 산림관리과를 항의 방문해 박 모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공대위는 원주시의 일방적인 재조사 진행을 확인했다. 이에 조사 지시는 누가 했으며 조사자는 누구이며, 조사내용은 무엇이고 조사비용은 누가 지출했는가? 등에 대해 질의했다.(시민공대위 면담내용 녹취록 소장 중) 2. 이에 대해 산림관리과장은 조사지사는 자신이 전화로 했으며 조사자는 (주)여산레저 산림조사를 진행했던 김 모 산림경영기술자이고, 조사내용은 문제가 된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지를 선정한 재조사였으며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 이와 같은 산림관리과장의 언급에 대해 시민공대위는 (주)여산레저가 2008년 4월 1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산지 전용 구역 지정 협의 당시 제출한 산림조사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일방적인 산림조사는 과거 엉터리 산림조사를 덮어버리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한, 시민공대위는 표준지 개소에 따라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산림조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으며, 재조사 주체가 엉터리 산림조사서를 작성한 김 모 산림경영기술자라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 문제가 된 입목축적조사에 대한 원주시의 재조사 지시는 주민과 시민공대위 등과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입목축적조사 주체는 골프장을 추진하는 (주)여산레저임에도 왜 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업체를 비호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5. 원주시 산림관리과는 2010년 4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조사결과에 대한 합동조사가 가능하다”라고 밝히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산림조사가 타당한지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산지전용 허가의 근거가 된 산림조사 결과(산지전용 협의 시 제출된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잘못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산지전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공대위는 지금까지 ‘허가의 근거가 된 잘못된 산림조사 결과’에 대해 합동조사를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시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다른 곳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동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시가 (주)여산레저를 위해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6. 위와 같이 일방적인 원주시의 산림재조사 행위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편에서 문제가 된 엉터리 산림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어처구니없는 행위이다. 7. 이에 지금이라도 원주시는 산지전용 허가의 근거가 된 조사결과(당초 산지전용협의 당시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 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4월 16일 여산골프장 반대 원주 시민 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 이길주 여산골프장 반대 원주시민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010-8879-7067) 이규옥 여산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3762-0051) —————————————————————————————– * 아래 내용은 시민대책위가 논평을 발표하게된 원주시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 여산골프장 편입산림내 입목축적조사 의혹 해소 산림관리과 2010-04-16 □ 원주시에서는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산47-4번지 일원의 여산골프장 조성 예정지에 대하여 지난 2008년 4월 1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산지 전용 구역지정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구역지정 협의시 제출된 입목 축적 조사서와 관련하여, 지역의 원주녹색연합 등 14개 단체에서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민원이 계속되자, 골프장 예정지의 편입산림에 대한 입목축적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 입목조사는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가 2010년 3월 9일부터 4월 6일까지 29일간, 전체 편입산림의 표준지 67개소(20M X 25M X 67개소)에 대하여 조사·작성 하였으며,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표준지 67개소 중에서 7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산림관리과 공무원이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 말 기준 산림기본통계상 원주시 평균 입목축적인 ha당 105입방미터의 150% 이내인 130%로 조사되었으며, 본 조사결과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규정『해당 시·군의 ha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것』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주시에서는 본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합동조사 등을 통하여 의혹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처 산림관리과(737-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