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앞에서 여산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와 골프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14개의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강기갑 의원실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주시 신림면 여산골프장의 산림조사가 불·탈법적으로 진행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나, 하루 20곳 현장 조사 불가능, 허위 작성 의혹 둘, 표준지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실 셋, 입목축적조사 표준지 경계 확인 불가, 표준지 보존 의무 불이행 넷, 재적조서의 수종, 직경, 수고, 본수 허위 기록 다섯, 산림청, 강원도, 원주시의 직무유기 등 이를 바탕으로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강기갑 의원실은 원주시, 강원도, 산림청에 여산골프장의 산지전용을 위한 입목축적조사가 산지관리법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여산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는 2월 1일 오전부터 원주시청 앞에서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와 골프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