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의견서 전달

2009년 4월 8일 | 공지사항

섬강골프장환경영향평가사(초안)의견.pdf

횡성 섬강골프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4월 7일(화) 아래와 같이 원주지방환경청 평가과에 전달했습니다. 횡성 섬강골프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의견서 원주녹색연합 1. 법적보호종에 대한 영향 예측, 분석, 저감방안 ○삵 –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351쪽 (가)삵‘토지이용 계획도에 따른 지류는 최대한 보존하므로 삵의 이동 및 서식 피해는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단순한 의견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 삵의 흔적이 지류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서식공간을 지류로 한정짓는 것은 근거 없는 것으로 법적보호종인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위한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원주지방환경청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삵 서식지에 대한 원형 보전이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담비 –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352쪽 (나)담비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인 담비는 산림성 동물이므로 공사시 주변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사업지구 경계를 중심으로 차폐할 계획이다.’라는 의견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 ‘담비는 산림성 동물로 스스로 알아서 피할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나 일반적인 의견으로 법적보호종인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위한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원주지방환경청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담비 서식지는 원형 보전이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수달 –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352쪽 (다)수달‘수달은 사업부지와 이격거리가 약 1km 이격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이 예측된다. 따라서,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가배수로,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원주녹색연합의 전문가 조사에서는 골프장 사업대상지와 약 20m 이격 된 사절리천에서 수달 배설물 다수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조사결과는 의도적으로 왜곡 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 멸종위기종Ⅰ급 종인 수달 서식현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둑중개 –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352쪽 (라)둑중개 ‘하천축의 보존을 최대한 할 계획이며 또한 둑중개의 서식 반경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원주녹색연합의 현장조사와 주민 증언에 따르면 섬강골프장 개발예정지 내 수계는 멸종위기Ⅱ종 둑중개의 집단 서식지일 가능성 매우 높은 곳입니다.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333쪽에서도 ‘둑중개 서식을 확인했으며 서식환경상 사업지구 내 수계에 걸쳐 둑중개가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섬강골프장 사업대상지 내 둑중개의 집단 서식 가능성을 사업자, 환경단체,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단계부터 부실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확인하고도 사업 추진을 묵인하는 원주지방환경청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이라도 공동조사를 통한 사업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반영여부 ○동․식물상 –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511쪽 원주지방환경청은 공문(2009. 09. 19.)을 통해‘환경정책기본봅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동 계획의 결정시 우리 청 협의의견이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라며 강원도지사에게 협의의견을 전달했습니다. ①협의 의견 중‘사업지구 전반 식생, 동물, 육수동물상의 정확한 현지조사’요구 –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497쪽‘조사지점이 개발 면적에 비해 적고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제시된 조사내용으로는 대상지역 생태현황의 면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사업지구 전반에 걸친 식물-동물-육수생물상 조사지점을 추가하고 정확한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감방안을 수립해야함.’으로 원주지방환경청 의 협의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사업지구 전반에 걸친 식생-동물-육수생물상 조사지점을 추가하고 정확한 현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이라고 반영 내용을 밝혔습니다. – 하지만,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333쪽 3차 조사(추가조사)에서‘사업지구 내 수계에 걸쳐 둑중개가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결빙으로 인하여 추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라고 했고,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77쪽 조사시기에서 추가조사는 2008. 10.30 ~ 31, 2009. 1.28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식물과 육수생물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불가능한 시기에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식물 분야는 10월, 1월 모두 목본은 낙엽이 지고 초본은 지상부가 사라져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육수동물상에 대한 조사도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333쪽 3차 조사(추가조사)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하천의 결빙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의 의견은 실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협의 의견 중‘둑중개 등 법적보호종 출현가능성 커 어류 정밀조사 재실시’요구 –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497쪽 ‘부지 내 사절리천 및 뱀골천은 수량이 풍부하고 양호한 수질과 생태현황을 나타내는 곳으로(..중략) 둑중개 등 법적보호종 출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부지 내 하천의 어류 정밀조사를 재실시 하여 이를 토대로 한 영향예측 및 원형보전, 규모축소 등의 방안 강구’로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부지 내 하천의 어류 조사결과 3차 추가 조사시 법적보호종인 둑중개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였다.’라며 반영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333쪽 3차 조사(추가조사)에서‘사업지구 내의 수계에 걸쳐 둑중개가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결빙으로 인하여 추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라고 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 의견인 ‘하천의 어류 정밀조사를 재실시 하여 이를 토대로 한 영향예측 및 원형보전, 규모축소 등 방안 강구’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근거라고 판단합니다. – 또,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352쪽 저감방안에서‘공사시 오탁방지막, 침사지, 토사유출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입 차단계획, 운영시 유입 예상 농약 등 비점오염원 전체를 처리하여 수질오염 최소화’라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조사 결과가 바탕이 된 저감방안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③협의 의견 중‘식생 형성 역사 오래 식생양호 지역 식물생육 왕성시기 추가 정밀조사’ 요구 –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497쪽 ‘사업지구 남측의 산림지역은 녹지자연도 7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지조사결과 및 식생의 보전상태나 지형 등을 고려할 때 층위구조가 명확하고 식생 형성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식생양호 지역에 대해서는 식물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중략)’라고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 의견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산림지역은 식물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녹지자연도를 산정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77쪽 조사 시기에서 추가조사는 2008. 10.30~31, 2009. 1. 28.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식물 분야는 10월, 1월 모두 목본은 낙엽이 지고 초본은 지상부가 사라져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본 협의 의견은 실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시 한번 원주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라고 판단합니다. 4. 종합 의견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공사시 법적보호종 영향에 대한 예측, 분석’은 부실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작성 되었으므로 적정한 예측, 분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제시된 저감방안은 실소를 금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한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본 섬강 골프장 사업대상지 내에서 확인된 멸종위기종의 경우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511쪽 원주지방환경청은 공문(2009. 09. 19.)을 통해 협의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식물상과 육수동물상(멸종위기종Ⅱ급 둑중개 )등 동․식물상 분야의 협의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매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사업의 추진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