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녹색연합이 지난 2008년 12월 접하게 된 강원도의 ‘2008년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인허가 추진사항 점검’_ 강원도 관광시설유치과-2313(2008. 11.25.)_ 공문서에는 강원도내 골프장 추진현황 점검 항목으로 – 인허가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조치계획 등), –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처리내용 및 현 동향 등), – 제도개선 사항 발굴(불합리한 법률, 절차 등 개선을 요하는 사항), – 인허가 추진상 우수 수범사례 취합 등 강원도가 주민의 입장이 아닌 사업자의 입장에서 골프장 관련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의심 되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위 공문의 취합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강원도청에서는 납득 가지 않는 근거를 들며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의 신청서 내용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1.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골프장에 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행정업무의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강원도의 ‘2008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인허가 추진사항 점검계획’ 공문서상에는 “강원도 내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인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 금년도 진행사항 및 문제점 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사업장별 진행사항에 대한 업무성과 결산 및 문제해결 방안을 공유관리(도+시군) 하기위한 점검계획임.” 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원도의 점검 결과는 내부 검토 과정이 아니라 강원도 내 각 골프장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점검 및 공유를 목적으로 작성된 총괄 현황 결과입니다. 또, 지자체에서 골프장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각 언론을 통한 보도가 사업 추진 초기부터 구체화되고 있으며, 골프장 인․허가의 첫 단계인 주민제안서 제출부터는 공개 대상정보이기도 함으로 ‘공개될 경우 행정업무의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비공개 사유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2. 두 번째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개발은 사업자가 지자체에 주민제안서를 접수하는 단계부터 지역 언론지상에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인 정황이며, 강원도의 ‘2008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인허가 추진사항 점검계획’ 공문서 상에도 ‘주민제안서 ~ 현 단계까지의 인허가 진행과정파악’으로 명기하고 있어 골프장 사업 추진이 공론화된 이후 상황 정리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강원도에서 취합한 각 지자체의 골프장 사업 현황은 관심 있는 주민들 누구나가 알고 있는 개발 사업이므로 부동산 투기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라고 판단합니다. 3. 세 번째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사업시행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비공개를 원하고 있어 부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로 인정되어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결정 통보하오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2008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인허가 추진사항 점검결과’는 주민제안서,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등 골프장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된 정보가 아닙니다. 원주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은 ‘2008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인허가 추진사항 점검계획’ 공문서상의 “인허가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조치계획 등), 진정 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처리내용 및 현 동향 등)” 등을 취합한 결과로 제3자(골프장 사업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강원도가 정보공개 여부 심의 과정에서 제3자에게 정보공개 여부를 문의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며, 부득이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하여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고 판단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