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검찰발표는 민주주의와 법의 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다

2009년 2월 10일 | 공지사항

용산참사 검찰발표는 민주주의와 법의 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다 ‘민’의 정의가 철저히 외면된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오늘 ‘용산철거현장 화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건의 원인은 철거민이 투척한 화염병 때문이라고 밝혔다. 철거현장 망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 5명은 중범죄인 ‘치사’ 혐의를 물어 모두 구속기소 처리했다. 반면 강경진압, 살인진압을 진두지휘한 경찰은 도의적 책임 정도만 있을 뿐 법적 처리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산참사의 전모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사건 전날부터 철거용역은 위협행위를 계속했고, 경찰은 이들을 비호했다. 사건 당일 경찰은 철거용역을 앞세워 물대포를 뿌리고 타이어를 태워 유독가스를 살포했다. 신나통이 가득한 상황을 알면서도 충분한 방재대책도 없이 철거민 완전 소탕작전에 돌입했다. 사전 협상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죽음을 불사하고 진압작전을 서두른 것이다. MB 공권력은 ‘사람이 죽더라도 완전 진압한다’는 야만적인 법질서를 수호한 것이다. 이번 용산참사는 MB정부가 삽질 재개발 각본을 쓰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용산참사 배후조정으로, 경찰 특공대가 강경 행동대원으로, 검찰이 무혐의 면죄부를 준 분명한 살인사건이다. 처음부터 화염병을 원인으로 지목한 끼워맞추기 수사다. MB정부, 경찰과 검찰이 한 몸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 속에 ‘국민의 정의’, ‘민주주의’는 없었다. MB 체제 유지를 위한 기득권자의 기만적인 봐주기 만 있었을 뿐이다. 이번 검찰의 발표로 철거민들은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스스로 져야하는 비참한 결말에 이른 것이다. 녹색연합은 오늘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 발표에 참담한 심정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이 땅, 대한민국은 생존권을 요구하면 물대포, 유독가스, 경찰특공대가 투입될 것이다. 죽음의 위협에도 강경 진압은 계속될 것이고, 농성자를 살인자로 몰고 갈 것이다. 국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국민은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괄 소탕될 것이다. 정당한 시민불복종의 비판적 정신은 ‘명박산성’보다 거대하고 강력한 공권력 집행에 한 칼로 쓰러질 것이다. 2009년 2월, ‘민’의 정의가 밟혔고 ‘민’이 기댈 곳이 없다. 2009 년 2 월 9 일 녹 색 연 합 문의 :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실장(011-9536-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