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피해와 환경훼손만 야기하는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반대한다. – 강릉 구정리, 원주 신림면, 횡성 옥계리, 홍천 구만리, 골프장 건설 반대 공동성명서 – 강원도의 골프장은 2008년 1월 기준(문화체육관광부) 33개가 운영 중에 있고, 건설 중인 현장은 9개소이다. 또 추진 중인 골프장 수는 강릉 4개소, 원주 7개소, 횡성 4개소, 홍천 11개소, 춘천 11개소 그 외 지역 9개소 등을 합해 45개소이다. 건설 중과 추진 중인 골프장을 합하면 54개소, 기존 운영 중인 33개소의 골프장까지 합하면 그 수는 무려 87개소가 된다. 그러나 골프장은 대규모 산림훼손, 지하수와 하천오염, 주민피해 등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찬반 논쟁이 뒤 따른다. 또, 골프장 사업의 주요 근거로 대두되었던 지자체의 세수수입과 고용창출 효과도 2008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의“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자체 재정 확보 및 지역 경제 발전 효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거의 “전무하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청정 지역 강원도에서의 골프장 건설은 환경 문제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효과, 주민피해 정도 등 골프장 개발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각 지역의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강릉 구정리 골프장 추진지역, 태풍 루사 때 마을의 일부 주택들이 수해피해로 전파되었고 3Km하류의 장현 저수지는 붕괴되었다. 이에 최상류의 대규모 녹지를 훼손하는 골프장 사업이 추진되면 하류마을에 심각한 수해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 의견에 관련 전문가도 동의하고 있다. 또 골프장 티박스와 주택과의 거리가 15m 밖에 안 되고 골프장이 마을을 둘러싸는 형태로 추진되면서 주민 안전도 위협하고 있으며 울타리에 갇혀야 되는 동물취급을 받고있다. 이외에도 시유지 매각의 특혜, 농약과 비료로 인한 환경피해, 마을 주변 환경 파괴, 지하수 고갈 등 많은 문제점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강릉시는 주민의 갈등만 부추기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강릉시에 골프장 반대 의견서 전달, 강릉 시청 앞 반대 집회(55일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횡성군 옥계리 골프장 추진 지역은 하나의 수계를 중심으로 기존 골프장 1곳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는 섬강 골프장을 포함한 3곳의 골프장, 그리고 온천 1곳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어느 지역보다도 하천의 건천화, 지하수 고갈, 농약과 비료에 의한 오염, 여름철 집중 강우시 하류 지역의 대규모 수해 피해 우려 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어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강원도와 횡성군, 원주지방환경청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전환경성검토서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공개조차 불허하며 골프장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골프장 반대 기자회견, 강원도와 횡성군의 항의 방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추진지역은 농업용수가 부족해 거의 모든 농경지가 지하수 관정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년 농촌공사에 해결방안을 요구했고 저수지 건설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어느날 저수지 건설예정지는 골프장 대상지로 바뀌었고 주민들은 홍천군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위 상황은 추진 중인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농업용수 부족 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도 입증하고 있다. 또, 횡성군은 골프장 사업자가 예정지 내 2600여 그루의 나무를 불법으로 벌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이 넘도록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농업용수 부족, 마을 자연환경 파괴, 수질오염, 유기농 농사 지장 등을 이유로 골프장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홍천군과 강원도는 골프장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홍천군과 강원도에 반대 의견서 전달, 군청 앞 천막농성(?일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원주시 신림면 골프장 추진 지역은 공(시)유지가 23.4%나 되는데, 원주시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무조건적인 매각을 추진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골프장 개발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과정 중에 수종갱신 등을 이유로 진행한 대규모 벌목이 확인되면서 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원주시와 강원도는 골프장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을 공동체의 파괴, 식수와 농업용수의 고갈, 농약과 비료로 인한 하천과 지하수 오염, 유기농 농사에 대한 지장 등을 이유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 기자회견, 원주시․강원도․원주지방환경청 반대 의견서 전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은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크다. 하지만 골프장 사업 대상지가 환경적으로 적정한가를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서’작성 과정도 사업자에 의해 업체가 선정되고 결과를 사업자가 지자체에 전달하면서 심각한 부실작성이 확인되고 있다. 강릉 구정리 골프장 예정지는 멸종위기종인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약 25종의 주요 식물종이 누락 되었고, 홍천 구만리 골프장 예정지는 멸종위기종인 삵, 하늘다람쥐(집단 서식지로 확인), 말똥가리와 주요 식물종이 누락되었다. 횡성 옥계리 골프장 예정지는 멸종위기종인 삵, 수달 등이 누락되었고, 원주 신림면 골프장 예정지는 멸종위기종인 삵, 수달, 까막딱따구리와 초지형 습지 존재 누락, 주요 식물종 25종 등이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누락되었다. 특히, 멸종위기종의 경우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내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 등 해당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부실 작성을 애써 눈감고 있으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3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 등)』에 근거해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된 지역은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하지만 이마져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강원지역의 골프장 건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더불어 향후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생존권과 지역 환경을 보존하기위해 싸울 것이다. 2008년 12월 23일 강릉구정․여찬리주민대책위원회/원주신림면여산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횡성섬강C.C반대주민대책위원회/홍천구만리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 문의 :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010-2370-0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