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1급발암물질) 폐기물 불법 및 편법 처리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07년 9월 27일 | 공지사항

대한주택공사의 개운동 재개발 현장과 한국토지공사의 무실2 택지개발지구의 석면함유 폐 건축물 (슬레이트)이 불법으로 처리 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편법적 철거행위를 확 인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원주시 환경보호과와 원주지방노동사무소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 다. [의견서] 대형개발 현장의 불법 및 편법적 석면처리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주녹색연합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며 대단히 미세한 섬유여서 바람을 타고 수십km 이상을 이동하는데 아주 적은 양의 노출되더라도 15 ~ 40년 후에 폐암, 메소쎄리오마(폐와 복부의 내장에 생기는 암), 혹은 석면 침착증(결국에는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성 폐질환으로 발달)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데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소의 무실2 택지개발지구와 대한주택공사의 개운동 재개발 현장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과정 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슬레이트(지정폐기물)를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지자체장이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노동부에서는 석면 담당자가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하고 석면함유량이 1%가 넘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관련 규정에 준한다면 최근 문제가 된 개운동 주택공사 재개발 현장은 아예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계획서’를 관계기관에 제출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철거를 진행했으며 무실2 택지개발지구는 법적절차를 통한 철거이기는 하나 그 실상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편법․불법 행위로 인해 원주시민들은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해당 현장들은 도심 내에 위치한 곳이기에 그 위해성은 더욱 클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 작금의 상황에 대해 관계자 및 관련업체의 처벌요구와 고소고발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최근 원주지역에서는 대형APT 건설현장과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혁신도시 등 대형 개발 사업들이 줄지어 계획되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장의 석면 함유 폐건축자재에 대한 원주시의 책임 있는 행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