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개요 2006년 수해에 따른 평창군 속사천, 오대천, 덕거천 등 각 수계의 수해복구 공사현장은 심각한 탁류(흙탕물) 발생으로 1. 2급수 청정수질을 자랑하던 평창군내 하천에 심각한 생태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하천의 탁류가 약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어류에게는 호흡과정에서 아가미에 미세 입자로 인한 어병이 발생하고 피부에는 사람의 버짐과 같은 피부병이 발병하며 장기적으로는 폐사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봄철 산란을 하는 양서류에게도 어류와 흡사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수생식물의 광합성 작용과 생육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함으로써 사실상 하천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평창군내 하천수해복구로 인한 탁류 발생은 지난 2006년 9월경 시작된 복구공사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장조사 결과 중략 ○대안 및 과제 탁류저감시설 중 침사지는 공사구간 곳곳에 적절히 조성하되 부직포를 활용하며 Overflow 되는 물의 양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토사의 침전을 유도해야 하며 침사지내에 오탁방지망을 2중으로 설치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탁류의 저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탁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효과가 유속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침사지를 설치한 하류나 기타 유속이 느린 곳을 찾아 설치해야 하며 직선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대각선으로, 그리고 적절한 간격을 유지한 이중망을 설치한다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천 폭이 넓은 경우에는 물길을 우회시키는 공사를 진행하며 침사지와 오탁방지망을 설치해야 하고, 수량이 적거나 하천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침사지를 설치하여 일정수량을 확보하면서 침사지내부 공간이나 하류에 적절하게 오탁방지망을 설치하면 탁류를 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탁류를 저감하기위한 시설물은 현장상황에 맞는 설치 방법과 관리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짐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평창군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2007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