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위락단지 조성” 정보공개 불가 판정에 이의신청서 제출

2006년 6월 22일 | 공지사항

“백운산 위락단지 조성” 건에 대한 정보공개 불가 판정에 이의신청서 제출 ○원주시의 비공개 사유 -본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원주시의 해당부서에서는 비공개 사유로 첫 번째 사업추진 전반이 내부적 검토과정에 있는 사업이며 두 번째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할 경우 해당지역의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와 타인에게 유출될 경우 투기에 직접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세 번째 해당지역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경우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 시킴은 물론 사업 추진시 토지매입비의 증가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위 사유를 근거로 본 사업의 사업추진계획 확정시점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주녹색연합의 이의신청 사유 -이에 원주녹색연합은 아래와 같이 “백운산 관광휴양지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첫 번째, 본 사업은 최소 예상 비용이 300억 이상으로 거액의 시민 세금이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내부 검토과정에서부터 사업 시행의 타당성과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적 요소 등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함으로 정보는 공개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본 건의 비공개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5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용역결과가 2005년 12월에 보고된 이후 2005년 6월 현재까지 약 5개월간 정보공개 청구(총 3회)에 대한 비공개 사유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과 매번 동일한 근거인 “내부 검토 과정 중” 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녹색연합이“행정자치부 공개행정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내부검토과정이라도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유로 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정보를 공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본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대상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우려와 타인에게 유출될 경우”를 언급하고 있으나 시민단체에게 사전 공개된 용역보고서가 제 3자에게 유출되어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본 사업은 원주시가 언론사의 취재협조를 통하여 해당지역과 사업내용 등 거의 모든 내용이 공개되었으므로 시민들의 알권리 등 공익적 가치를 근거로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묵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 비공개 사유에서 원주시의 해당부서는“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사업추진 계획 확정시점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바 이는 위의 이의신청 사유에 비추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본 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신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