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강원도청에서는…

2011년 11월 6일 | 활동소식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에 추진 중인 강릉CC의 불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에 강원도가 지난 11월 3일 강릉CC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의제협의를 완료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불탈법 정황이 확인된 강릉CC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의제협의 과정에서 이욱재 투자유치본부장은 강릉CC 건설 중단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강릉시민공대위) 에 “토지적성평가 의혹 해소 전에는 의제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허영 비서실장은 주민들이 담당 실과장의 전결을 우려하자 “전결은 불가능하며, 의제협의를 하려면 도지사의 결제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11월 2일 강원도는 강릉시에 토지적성평가 의혹 해소 전 의제협의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인 11월 3일 강원도는 강릉CC 의제협의를 완료했고 강릉시는 이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였습니다. 이에 강릉시민공대위는 강릉CC 반대주민대책위와 지난 11월 4일 최문순도지사 면담을 요청, 강원도청을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강릉시민공대위가 강원도에 약속이행 파기에 항의하자 강원도는 지난 11월 1일 허영비서실장이 지역주민들에게 밝혔던 바와 다르게 강릉CC 의제협의 완료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결처리 했다는 둥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문순도지사는 약 200여명의 공권력을 무리하게 투입하여 2명의 지역주민이 실신하여 응급실에 실려 가고, 지역주민 5명이 춘천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