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2009년 6월 26일 | 활동소식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개악을 통해 국립공원마저 공사판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부처협의를 마친 후 7월 국무회의에서 개정 내용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환경부 개정안은 국립공원의 핵심 구역인 자연보존지구 안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자연보존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는 2km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그 길이를 5km로 늘였고 정류장의 높이도 9m에서 15m로 늘였습니다. 그동안 설악산, 지리산 등 이 규정에 막혀 케이블카 계획 추진을 못하던 지역 지자체는 환영하며 개발 계획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