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구정리 강릉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부실 작성 의혹에 대한 의견서

2011년 2월 17일 | 자료집

강릉 구정리 강릉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부실 작성 의혹에 대한 의견서 원주녹색연합 원주지방환경청은 강릉 구정면 구정리 ‘강릉 골프장 개발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가 아래와 같이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에도 조건부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당해 사업의 협의 기관으로서「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보완 요구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개발 사업의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부실 조사와 작성이 확인된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주녹색연합이 검토한 바를 아래와 같이 전달하오니 적극적인 검토와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 요구(협의 의견) 사항 사업자 측 미 이행 묵인 의혹 1) ‘자연환경 조사시 지역주민 참여’ 부재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 요구에서 사업자 측의 자연환경 보완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자인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골프장반대 대책위에 2차례 조사 참여가 아닌 단순한 참관을 위한 회의 참석 통보만을 진행 한 후 직접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 구정면공동발전협의회 총무 1명을 참여 시킨 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 요구 내용 중(4p)> 승인(인 허가)기관에서는 사업시행과 관련한 자연환경 조사 등의 과정에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서축 일부와 동측 임상 양호 지역 현황 자료 제시 ’ 부실 작성 의혹 골프장 개발 사업자의 입목조사결과가 수록된 「제3장 부록」내 조사 야장에는 조사 과정에서 사용한 GPS(위성항법장치) 좌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검증을 할 수 없는 자료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완요구 사항 중 조사 시에는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 한 바, 사업자 측은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 (68p) ‘사) 이해관계인의 참여 – 임목 전수조사지역 1구역 녹색사회연구소에서 16개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조사에 참여하였음’.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녹색연합의 확인결과 녹색사회연구소는 조사 과정 등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현황에 비추어 본 사항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 의견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 요구 내용 중(67p)> 사업지역 서측 15, 16, 17번 홀 지역, 12번홀(그린), 18번 홀(티지역) 및 동측(장비 및 예지물 창고)은 임상이 양호한 소나무 군락지로 판단되는 바, 동 지역에 대한 임상현황(입목축적 등) 조사 자료 제시 * 서측 지역은 임목 전수조사 실시결과를 토대로 보전지역 설정 및 토지이용 계획 조정(수립)⇒조사 시에는 가능한 본 사업시행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서남측 일대 원형보전 및 핵심 보전지역 설정’ 미 이행 의혹 골프장 개발 사업자는 2010년 1월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삵 등 멸종위기종이 다수 출현한 서남 측을 보존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에서는 서남 측 지역에서 삵 등 법적 보호종 출현이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며 서남 측 일대를 개발 대상지로 계획했습니다. 즉, 2010년 7월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는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의 녹지 8등급(개발 불가) 지역 분포 확인 결과가 제시되면서 개발 대상지가 부족해지자 부득이 기존 보존 지역을 훼손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 상황은 결과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 의견인 ‘서남측 일대 원형보전 및 핵심 보전지역 설정’을 사업자 측이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 요구 내용 중(78p)> 사업지역 서측지역 중 서남측 산지 일대는 양호한 생태계 유지 및 법적보호종 출현, 급경사지이므로 동 지역을 원형보전 또는 핵심보전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충분한 완충공간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제시 2. 육상식물상 부실조사 묵인 의혹 골프장 개발 사업자가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에서 육상 식물상의 보완 조사 시기를 2010년 5월 20일 ~21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봄철만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계절 기후로 봄, 여름, 가을 3계절의 식물상이 분명한 차이를 갖습니다. 즉, 사업자측이 제출한 육상식물상 조사 결과는 여름과 가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부실한 결과인 것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81p)> 표 2.4-3 조사시기 2010년 5월 20일 ~ 21일 3. 육상동물상 부실 조사 묵인 의혹 1)삵(멸종위기종 2급) 조사결과 부실 의혹 골프장 개발 사업자가 2010년 1월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포유류 4차, 5차 조사결과에서는 삵 흔적이 각각 10여 차례 이상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에서는 ‘사업부지 경계에서 2곳의 흔적을 확인했는데 부지 내 서식 여부가 불분명하다’ 고 밝혔습니다. 조사 시기가 약 1년여 차이는 있지만 조사 대상지 내 야생동물 서식을 위협하는 개발행위 등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본 조사 결과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원주녹색연합이 진행한 2010년 6월 9일 전문가 조사 결과 골프장 예정지 내 8곳에서 삵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자 측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의 포유류 조사 시기는 2010년 5월 27~28일과 6월 3일~4일, 환경단체 조사시기와 약 10여일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각각의 조사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에 사업자 측의 포유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 붙임 자료 1 : 환경단체 조사결과 GPS 좌표 그림 참조(6p)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97p> ② 삵 ‘2개소에서 삵 배설물 및 발자국이 관찰되었으며… 관찰된 곳은 사업지구 경계 인근 산지로서, 삵의 넓은 행동권으로 보아 사업지구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기록함 2)하늘다람쥐(멸종위기종 2급) 조사결과 부실 의혹 골프장 개발 사업자는 하늘다람쥐에 대해 2010년 1월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둥지를 발견했다’ 며 조사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에서는 ‘배설물 2곳만을 확인했는데 오래된 것으로 현재 서식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0년 3월 초 골프장 예정지 인근 ‘청학사’ 사찰로 하늘다람쥐가 날아들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늘다람쥐는 활동 영역이 암수 모두 최대 3000~4000평으로 사찰로 날아든 하늘다람쥐는 인근에 서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2009년에는 반대주민대책위가 골프장 개발 대상지 내에서 하늘다람쥐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늘다람쥐가 서식하고 있다는 최근 정황과 상반되는 사업자 측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97p> ①하늘다람쥐 ‘2개소 모두 배설물이 매우 오래된 것으로 현재 이 지역의 하늘다람쥐 서식여부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3)담비(멸종위기종 2급) 조사결과 부실 의혹 골프장 개발 사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에서 담비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 전문가 조사결과는 달랐습니다. 2008년 무인 카메라 촬영, 2009년 11월 배설물 확인, 2010년 6월 배설물 확인 등 본 골프장 개발 대상지 내 담비 서식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붙임 자료 2 : 환경단체 조사결과 참조(7p)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98p> (다)기타 법적보호종 ‘기존 포유류상 조사시 관찰되었던 담비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음’ 4. 근거 없는 강원야생동물연합 자문 주장 묵인 의혹 골프장 개발 사업자는 강원야생동물연합의 자문 내용을 제시하라는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완 요구에 강원야생동물연합 정강선 님의 내용증명 만을 제출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2010년 1월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강원야생동물연합 정강선 님의 자문 여부를 일부 허위 기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주고받은 내용증명인 것입니다. 사업자 측이 주장하는 강원야생동물연합의 자문 내용도 내용증명에 기재된‘구두로 조사결과가 실제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은 이를 놓고 강원야생동물연합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 요구 동․식물상 내용 중(9p)> 사전환경성검토서(356쪽)에 법적보호종에 대한 조사결과를 「강원야생동물연합」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제시한 바, 자문내용 제시 5 근거 없는 야생동물 이동로 및 생태축 훼손 계획 묵인 의혹 골프장 개발 사업자는 2010년 1월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삵 등 멸종위기종이 다수 출현한 서남 측을 보존 지역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에서는 삵 등 법적 보호종이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며 서남 측 일대를 개발 대상 지역으로 계획했습니다. 이는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의 조사결과 기존 개발 계획지 내 광범위한 녹지 8등급 지역이 확인되었고 본 지역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사업자 측이 18홀 규모 골프장 건설을 위해 부득이 서남 측 기존 보존 지역의 포유류 조사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개발 가능 지역으로 변모 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본 의혹에 대하여 분명한 확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전환경성검토서는 개발 대상지의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골프장 계획지 내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 다수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의 철회가 정당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 요구 내용 중(78p)> 사업지역 서측지역 중 서남측 산지 일대는 양호한 생태계 유지 및 법적보호종 출현, 급경사지이므로 동 지역을 원형보전 또는 핵심보전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충분한 완충공간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