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기업도시법 개정안은 재벌들의 요구, 그대로다.

2006년 10월 1일 | bbs_자유게시판

[이영순]기업도시법 개정안은 재벌들의 요구, 그대로다. 논 / 평 2006년 9월 29일 (금) 출자총액제한폐지, 자기자본비율완화, 절내농지· 수자원보호구역해제절차간소화를 골자로하는 기업도시법 개정안은 재벌들의 요구, 그대로다. —————————————————————————– 9월29일 4차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개정안으로 추진하다 박상돈의원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건교위소속 26명 의원 중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등 3명의원만이 반대한 가운데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제정당시 일단락된 논란이 슬그머니 되살아난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차치한 재계의 잇속 챙기기 편법에 해당하는 출자총액제한폐지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통과될 위기에 있다. 2004년 12월 국회사무처 법제처의 자료의 의하면 출자총액제한 제외를 놓고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더욱 완화해야한다는 주장과 향후 제도시행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투자주체기업이 SOC투자회사인지 산업발전이 국민생활에 안정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법제정당시에 두 가지 시각차를 두고 논란 끝에 허용된 것이 기반시설투자에 대한 제한적인 출자총액제한해제조치였다. 그런데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주체기업이 SOC투자회사인지 산업발전이 국민생활에 안정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기업참여를 위해서 완화해야한다는 말만 그때와 다름없이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건교부의 주장은 기업도시법이 아직 첫 삽도 뜨지도 않았는데 벌써 법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서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내용이 상당히 반영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다행히 이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는 빠져있지만 여당이 앞장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정부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 재정당시에도 이점이 쟁점이 되었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방지, 지배구조개선,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것으로 기업의 투자와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춰야할 지배구조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건교부와 건교위에서 슬그머니 처리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본다. ○기업도시 사업추진이 잘 안된다면 사업자체를 재검토해야한다. 기업도시 시범지역의 하나인 무주군의 경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이미 무주리조트라는 관광위락시설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기업도시역시 더큰 규모로 생활터전을 빼앗아 갈 뿐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지는 못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런 이유로 기업도시를 철회해야한다는 의견까지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건교부의 주장은 사업을 잘 추진하고 기업이 들어오게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논리였다. 역으로 말하면 현재의 기업도시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말일텐데, 그렇다면 사업계획단계에서 오류가 없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오히려 무엇이 문제인지 덮고 무조건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의 손을 들어주자는 것이다. 그 주장어디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나 지역의 진정한 자립재정여건에 대한 고민은 흔적이 없다.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기여는 화려한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본의원과 민주노동당은 기업의 이익과 주장에 좌지우지하는 기업도시사업은 다시 검토해서 존폐를 결정할 사안이지 법개정을 통한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철회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대안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참고자료] ○기업도시법은 태생부터 대기업집단 전경련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함이 아니다. 농촌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 2005년 9월 전경련은 ‘기업도시성공의 과제’라는 자체문건을 통해서 이미 출자총액제한적용 제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그에 앞선 2월 자체토론회를 통해서 전경련 주도로 기업·지자체·정부를 연계한 컨소시엄구성을 통해서 기업도시사업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공유했고 이를 관철했다. (기업도시위원회에 민간위원등의 자격으로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다. ) 전경련이 지난 6월 문화관광부와 개최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상황보고회 자료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 역시도 누구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명확해진다. -‘태안 기업도시’에서는 ‘수변경관활용과 관련한 환경규제완화 적용을 규제완화 적용’을 주문하고 있다. -‘서남해안(영암해남)기업도시’보고자료에서는 SPC설립요건 및 개발이익환수등 규제완화 이에 앞서 5월 건교부가 주최한 전경련초청가연회에서 전경련측은 -참여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추가완화 -각종인허가절차 간소화 -농업진흥지역 해제 의제조항 미비보완 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그대로 이번 법안에 반영되었음을 알수 있다. 이 외에도 전경련측은 외국인학교, 의료기관설립, 1가구1주택요건 완화등 특별한 규제완화, 토지수용권 및 토지상환채권발행권부여, 조성토지 및 주택공급상의 특례허용, 카지노허용, 토지의 직접사용요건완화 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건교부(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계속 끌려가고 있다. 국회차원에서 개입과 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