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 계획과 산지관광개발 정책의 문제점

2015년 8월 20일 | 보도자료

1. 현황 – 2015년 4월29일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해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승인 신청함. 이번에 계획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봉에 이르는 3.5km 구간에 약 46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려는 사업임. 오색에서 출발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이미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음.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허용 여부는 민간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되어있음. 6월12일 국립공원위원회에 케이블카 사업 신청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이에 대한 심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범대위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충분한 조사 검토 기간 확보와 부적격 인사 배제를 통한 민간전문위원회 재구성을 환경부에 요구하였음. 그러나 환경부는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7월14일 졸속으로 “시민환경단체공청회”를 강행함. – 설악산 뿐만이 아니라 신불산, 지리산, 팔공산 등 전국의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에 케이블카 건설 계획이 난립하고 있음. 각 지자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결정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전국의 산지에 각종 관광시설을 난립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규제완화를 정책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지난 7월9일 정부부처합동으로 “관광활성화대책”을 발표했고, 이 안에는 특히 전국 산지의 규제를 완화해서 각종 관광시설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2.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 -이번에 계획 중인 설악산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봉에 이르는 3.5km 구간에 약 4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려는 사업임. 오색에서 출발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이미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음. 당시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에 부결되었음에도, 상부 종점 위치만 일부 변경한 채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을 찾기 힘듬. -특히 설악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등 5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임. 이 곳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을 비롯하여 담비, 삵, 하늘다람쥐 등 수많은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 (2015년 1-2월 녹색연합이 설악산 케이블카 예정노선에서 무인카메라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산양의 서식을 직접 확인함.) -케이블카 사업이 시작된다면 공사 과정에서 설악산의 산림훼손과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훼손이 불가피함. 환경변화에 민감한 산양의 경우, 현재의 서식지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케이블카는 탐방압력 증가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됨. 이미 현재 한 해 300만 명이 넘는 탐방객으로 인해 대청봉 일대는 극심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음. 케이블카 상부 종점 예정지인 끝청봉에서 대청봉까지는 불과 30여분 거리에 있으므로, 케이블카 탐방객으로 인한 설악산 정상부의 환경훼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 양양군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케이블카 추진논리로 내세우고 있음.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관광이 아니라 품위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 우선임. 더군다나 장애인들은 케이블카가 설치된 설악산까지 갈 대중 교통수단 이용도 불가능하나 상황임. 이미 장애인단체에서는 “케이블카 건설에 장애인을 이용하지 말라”는 입장을 낸 바 있음.(별첨자료 참조) 현재 전국에는 155개의 케이블카가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음. 양양군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산, 모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가 될 것이나, 이는 타당하지 못함. 3. 케이블카와 산지관광개발,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산으로간 4대강사업”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기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음.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가리왕산에 이어 설악산도 환경훼손의 위협에 놓이게 된 상황임. -한편 케이블카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은 관광활성화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임.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이 안에는 대기업의 이익집단인 전국경제인연합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반영한 산림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 담겨 있고, 케이블카 건설 계획 또한 포함되어 있음. -2015년 7월에는 정부부처합동으로 메르스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함. 여기에 따르면 전국의 산지 가운데 70%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됨. -이명박 정부 시절, 국립공원의 정상부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시행한바 있음.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이어받아 산지에서의 관광개발 사업을 대폭 허용하려고 함. 이는 생태계의 보루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구역의 제정 취재를 무력화하는 것임. -결론적으로 케이블카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산지관광활성화 정책은 “산으로 간 제2의 4대강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4. 환경부의 문제점- 무용지물 가이드라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허용여부는 향후 전국의 국립공원에서의 케이블카 난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설악산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은 후 정부부처는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사업자인 양양군을 “컨설팅”하는 상황임.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허용된다면 환경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기는 것임. 환경부가 2011년 만든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법적 보호종의 서식처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음. -이미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환경부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부결시킨 바 있음. 또한 2012년 추진 당시 정부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설악산 오색 삭도 사업에 대한 경제정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번 노선도 상부 종점만 옮겨졌을 뿐, 환경과 경제적 측면 모두 타당성이 없다고 봐야함. -따라서 국립공원의 환경보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설악산을 비롯한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계획에 대해 명확한 불가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을 부결해야 마땅함. 5. 타 지역 사례 -케이블카가 탐방압력을 높여 환경훼손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설치된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이미 케이블카가 설치된 설악산의 권금성의 경우 숲과 토양이 유실되어 민둥산으로 변하였음. 덕유산은 설천봉에 곤돌라 설치 이후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밀양 얼음골의 경우 상부 정류장과 기존 등산로의 연계차단을 해제함으로써 공원 훼손이 증가하고 있음. 설악산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별첨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지난 6월19일 환경부 전달) 사회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장애인을 이용한 오색 케이블카를 규탄하며! 현실적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지난 4월 말 강원도청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그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청과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리에서 끝청봉에 이르는 3.5km 구간에 약 450억원을 들여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며, 그 근거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어린아이)를 위한 배려를 명분으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보도자료 내용은 ‘설악산 국립공원은 지금까지 건강한 성인 위주의 탐방문화로 정착되었으나,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도 설악의 자연을 보고 느낌으로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배려가 절실한 실정임’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은 무시한 채,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설악산 주변 환경 훼손의 사회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눈속임이기에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교통약자이동증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지만,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는 제정 당시 정부가 약속한 100% 도입은커녕 2013년 기준으로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16.4%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과 지역 사이를 오가는 시외이동 저상버스는 아직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2014년부터 전국의 장애인들이 명절을 맞아 시외이동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이를 묵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강원도에 거주하는 전체 장애인 인구는 98,970명(2014년 통계청)이지만 18개나 되는 강원도 전 시군에 교통약자가 이동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고작 58대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장애인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동하며 설악산까지 왕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얼마 전 정부는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0대 분야 재정개혁 중 하나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며 복지 군살 다이어트 정책 아래 복지 재정 3조원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고작 한 두 대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복지 재정을 줄여가며 45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멀쩡한 4대강에 삽질을 했던 것처럼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제2의 삽질을 산에다 재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말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 케이블카 설치의 방패막이로 더 이상 장애인들을 기만하지 말고 실직적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저상버스 100% 도입 및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절감하겠다는 복지 재정 3조원을 원상복귀하고 장애인들도 언제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지원 체계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5. 6. 1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