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장은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대한 재의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2013년 2월 5일 |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원주시의회가 경사도기준을 완화해서 강제로 통과시킨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 대해서 원주시장은 시민들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기준인 경사도 기준을 완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원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시의원에게 주어진 조례제정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원주시 도시지역 면적의 57.5%(50.2㎢)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시민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제안된 조례안은 과연 누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가? 시민의 대변자라고 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자신만의 의견이 맞다는 식의 행동은 오만함의 극치이고 시의원이 조례제정 권한을 남용했다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5명의 시의원이 자연녹지지역에 수천㎡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원주시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배한 것이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꾀해서는 안된다”고 원주시의회 윤리실천규범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토론은 커녕 간단한 질의응답 후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다. 최소한 조례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를 얘기하면서 원안가결 시킨 것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는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금번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은 2003년 6월에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된 이래 최대의 규제완화로 원주시의 급격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도시계획조례가 2003년 6월 27일에 제정된 이래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란 목적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시의회는 독단적으로 조례의 목적을 위반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제정될 때 임목본수도 50%미만과 경사도 30%미만에서 2008년에 지금처럼 임목본수도를 철회하고 임목축적률 130%미만과 도시지역의 경사도를 17°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도시지역의 난개발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2013년에 경사도기준을 22°미만까지 ‘묻지마 개발’이 가능한전무후무한 최악의 행동을 자행하였다. 원주시의회의 무기명 투표가 시민을 얕잡아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회의 경우도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게 기명투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기명투표를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시민이 알 수 없게 하는 무기명투표가 행해질수록 시의원의 안건에 대한 투표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 개인의 마음을 대변할 뿐이다. 말로만 시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기명투표로 바꾸어야 한다.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반대한다. 도시계획조례가 본래의 자연환경을 보전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주시장의 재의를 요구한다. 경사도 기준을 22°미만까지 완화하면 어느 정도의 자연녹지가 해당되는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몇몇 시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원주시장의 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늦었지만 최소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수렴 절차라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결된 도시계획조례의 부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다시 시의회로 되돌려버리는 방법은 원주시장의 재의 밖에 없다. 원주시장의 재의를 요구한다. 우리는 말뿐인 ‘시민존중’이 아니라 시의회와 원주시장이 진정으로 시민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했으면 좋겠다. 시민을 존중하지 않고 개인의 생각으로 원주를 재단하는 시의원과 원주시장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뿐인 시의원과 원주시장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원주시장은 원주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의 재의를 통하여 ‘시민존중’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3년 2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한살림생활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환경운동연합, 통합진보당원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