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찬성한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반대한다

2013년 1월 30일 | 보도자료

[논평] 도시계획조례개정안(개발행위허가 경사도기준 완화)에 전원 찬성한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반대한다 오늘(1월 30일)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신수연_민주통합당, 부위원장 이재용_새누리당, 곽희운_민주통합당, 김학수_새누리당, 전병선_새누리당, 조인식_민주통합당, 황보경_민주통합당)는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미만에서 22°미만으로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함으로써 경사도 기준완화에 대하여 전원 찬성하였다. 우리는 원주의 난개발을 부추키고 경사도 급한 지역의 개발을 허락함으로써 산사태 등의 재해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자본 유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찬성을 던진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반대한다. 이로써 원주지역의 자연녹지지역(약 100만평 추정)이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원주의 자연환경이 극도를 파괴되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12년 2월 도시지역의 경사도 17°이상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에서 심의 결정사항으로 개정해 놓고 1년도 안돼서 1년전 보다 매우 크게 완화시키는 결정을 함으로써, 지방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만들어버리는, 한마디로 지방입법기관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내일(1/31) 열리는 원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이 결정이 재논의 되기를 바란다. 시의회의 관례라고 해서 논의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는 잘못을 전체 시의원들은 저지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3. 1. 29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원주시협의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한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