퍙창군 개수리 입목굴취 건 의견서

2008년 11월 22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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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609외 3번지 일대의 입목굴취 신고 건은 아래와 같은 근거에 따라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즉각적인 중단과 재해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복구의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1. 본 입목굴취 건의 대상지는 원주녹색연합과 관련 전문가(상지대학교 교수)의 현장 확인 결과 약 30° ~ 35°로 추정되는 경사도와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훼손지에 의한 산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2. 본 입목굴취 건은 『수목굴취요령』산림청예규 제550호 “제3조(방침) 1. 수목의 굴취는 임지 보존 및 임분 구성이나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솎아주기 대상목을 굴취 활용하되, 임지전체의 임목을 일시에 모두 굴취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라 줄임)”는 규정에 근거할시 경관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진행되었고 임지 전체의 임목을 굴취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건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3. 본 임목굴취 건은 평창군 산림과 담당자께서 대상지는‘천연림’지역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수목굴취요령』산림청예규 제550호“제4조(굴취 허용 대상지) ②굴취대상 수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에 한다. 2. 천연림 : 임분 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임목“의 규정에 위배되는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4. 본 입목굴취 건은 대상지의 경사도와 면적, 굴취본수 등에 근거한다면『수목굴취요령』산림청예규 제550호 “제5조(수목굴취 제한지)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및『산지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산사태 위험지역”은 제한다.“ 는 조항에 위배되는 대상지로 판단됩니다. 5. 본 입목굴취 건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사항을 신고로 접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신고 접수 과정에서 복구계획서의 심각한 부실 작성, 경사도가 심해 경작지로서의 활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굴취 후 답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점, 산주의 주거지가 강릉과 서울인데 경작을 하겠다고 한 점 등 신고서의 접수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가 부실했다고 판단합니다. 6. 본 임목굴취 건의 대상지는 녹지자연도의 낮은 평가, 높은 경사도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 우려, 진․출입로의 비좁음 등으로 인해 일부 국유림의 훼손과 하천의 무단점용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 사항을 신고서 접수 후 출장 복명 과정에서 예상 및 확인하지 못한 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끝.